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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7 2019고정17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상 수급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 수급 급여를 신청하여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2015. 9.경부터 2017. 8.경까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로를 하게 되어 월 1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월 61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신고하여 위 기간 동안 기초생활 수급 급여 합계 9,328,680원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 추가 자료, 부정수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