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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8 2016가단1032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7. 18.까지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6. 2. 17.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6. 3. 15.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변제기 2016. 5. 31., 이자 4월부터 월 1%로 약정하였다.

대여금 및 2016. 4. 30.부터 연 12% 이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