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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나7686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B 소유의 평택시 C 소재 D 모텔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10. 1.부터 2018. 10. 1.까지, 보험목적물 건물 및 집기비품, 보험가입금액 건물 4억 원, 집기비품 4,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롯데골드안심재물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D 모텔 303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의 장기 투숙객으로 2014. 4. 30. 18:00경 외출하였다가 2014. 5. 1. 04:30경 이 사건 객실로 돌아왔는데, 이 사건 객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벽걸이용 선풍기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선풍기가 소손되었고 화재시 발생된 화염에 의해 이 사건 객실 내부 및 집기비품이 소손 및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평택소방서는 화재원인에 대하여 ‘벽걸이용 선풍기 모터부와 날개부가 소훼되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전원코드는 연결되었고, 선풍기 스위치는 1단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가 선풍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밀폐공간에서 모터부 과열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기계적 요인 배제할 수 없고, 선풍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인적 부주의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화재는 벽걸이 선풍기 모터부가 연소하여 바닥에 낙하되어 있었던 점, 전원 코드가 연결된 상태에서 스위치가 1단에 있던 점, 기타 실내에서 전기, 기계적 특이점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밀폐 공간에서 선풍기 과열에 의해 모터부의 플라스틱에 착화하여 훈소 과정을 거친 후 자체 소화된 화재로 추정된다’고 조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4. 11. 17. B의 아들인 E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객실 및 집기비품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