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5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빌딩 기계실 관리과장이고, 피해자 C(64 세) 은 B 빌딩 기계실 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8. 14:00 경 서울 중구 B 빌딩 지하 2 층 기계실에서 피해자가 퇴직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 퇴직 금 좋아하네,
좆같은 새끼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4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수지 원 위지 골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