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9 2013고정1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셀마트 앞 도로에서 부근에 있는 옛날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