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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25 2012노31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소유의 상가 건물 중 1층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6. 21:07경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철물점 화장실 앞 통로 선반에 놓여 있는 휴대용 가스렌지를 켜고 불상의 물건에 불을 붙여 부탄가스가 폭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내, 그 불길이 사무실 벽을 타고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물점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시가 합계 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비 합계 1,8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철물점을 나간 후 불과 몇 초만에 이 사건 CCTV에 감지될 정도의 화재가 발생한 점, 철물점에는 다른 침입의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피고인이 나간 이후 누군가가 침입하여 방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단서가 없고, 만일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행하였다면 화재 발생 불과 몇 초 전에 철물점을 나간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현장에 대한 감식결과 등에 의하면 인위적으로 휴대용 가스렌지를 켜 놓아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외에 다른 화재발생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고의로 불을 낸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불상의 물건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범행을 저질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