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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5노35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