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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3 2017고정1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 ㆍ 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4. 경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에 ‘C ’에서, 자체 제작한 광고지에 “ 꾸지뽕의 효능( 항 암, 당뇨, 고혈압, 성인병 예방)”, “ 당뇨, 고혈압 잡는 자연개선 재”, “ 우울증, 신경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신경 안정제로 활용”, “ 암환자 통증 완화 및 암 전이 예방”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비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채 증 사진, 자체제작한 꾸지뽕 광고지, 꾸지뽕 제품 팸플릿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