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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가합50767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50,801,558원 및 그 중 42,44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16. 망 E에게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7%, 변제기 2007. 6.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후 이자율을 ‘6개월 금융채 연 2.85%’로, 변제기를 2014. 6. 11.로 변경하였다.

2016. 1. 14. 기준 위 대출금 원리금은 118,536,968원[원금99,028,101원 이자 19,580,967원]이고, 2016. 6. 17. 기준 원리금은 122,973, 114원[원금 99,028,101원 이자 23,945,013원]이다.

나. 망 E은 2014. 3. 5.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채권최고액 4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4.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6380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3. 11. 29.자로 채권최고액 520,8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망 E은 2014. 3. 16. 상속인으로 처 피고 A, 자 피고 B, C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피고 A, B, C은 2014. 5. 9. 망 E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7. 15.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50,801,558원[118,536,968원 × 3/7,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42,440,615원[원금 99,028,101원 × 3/7]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33.867,705원[118,536,968원 × 2/7] 및 그 중 28,293,743원[원금 99,028,101원 × 2/7]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일인 피고 B은 2016. 3. 31.까지, 피고 A, C은 2016.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