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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0 2012고합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11:15경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의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보성아파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3년, 2007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면서도 다시 0.210%의 만취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를 동생에게 처분한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