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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나70678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프랜차이즈업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4. 5.경 피고가 투자의향을 밝혀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억 원을 투자하되 지분 비율은 50:50으로 하고, 매장 개설 등 동업 준비는 피고가 원고에게 모두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매장을 물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동업 준비를 위하여 합계 2,93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투자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금 2억 원의 지급을 미루더니 2014. 7. 30. 투자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동업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계약 파기로 인하여 원고는 2,93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2,930만 원의 배액 중 일부인 4,860만 원 2,930만 원의 배액은 계산상 5,860만 원이나, 원고는 배액으로서 4,860만 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사이에 동업 약정 체결이 추진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확정적으로 체결된 사실은 없다. 2) 원고는 동업의 주체를 법인에서 원고 개인으로 변경하고, 동업의 방식도 직접 운영에서 위탁운영으로 변경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 명의인을 원고의 처 명의로 임의로 변경하고, 지분 및 투자금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 체결 등 동업 준비 과정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원고의 이와 같은 신뢰성 없는 태도를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인바, 계약 파기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다.

2. 판 단

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