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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07 2019고단9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구미경찰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1:4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젊은 애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

1. 통고처분서조회 및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