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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2554 판결

[대여금][공2005.7.15.(230),1117]

판시사항

[1]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신용협동조합의 정관 규정만으로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신용협동조합의 정관 규정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규정이어서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일 위 규정을 서면결의를 금하는 규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0조 에 의하여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정관 규정만으로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 담당변호사 이성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파산 전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은 1997. 12. 20. 신용협동조합 △△광역시연합회{1998. 4. 1.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신용협동조합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었다. 이하 '△△연합회'라 한다}와 사이에 차용금 최고한도액 21억 8,000만 원, 약정기간 1997. 12. 20.부터 2000. 12. 19.까지로 정하여 ○○신협이 위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합회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 또는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신협의 부이사장이던 피고 1과 이사들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위 한도거래약정에 의한 ○○신협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한 사실, △△연합회 또는 원고는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1997. 12. 20.부터 1998. 12. 8.까지 사이에 ○○신협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출하였다가 현재 대출금 중 179,981,479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당시 시행되던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2호 는 신용협동조합의 소요자금 차입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사장의 행위는 무권대표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데, 위 한도거래약정 체결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실무책임자가 형식상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후 피고들을 찾아가 도장을 받은 것이므로, ○○신협이 △△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입한 행위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신협 이사장 소외인과 실무책임자가 이사들인 피고들 개개인에게 이사회 결의사항(차입한도 거래약정 및 차입결의의 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 그들로부터 직접 도장을 날인받았으므로, 이는 서면결의에 의한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신협의 정관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45조),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은 이사회의 결의요건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지만 개정 후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에는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제2항), "이사회의 운영 및 소집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제3항)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위 정관 등의 규정은 이사회는 실제 회의를 열어야 결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신용협동조합의 이사회처럼 법률에 의하여 그 설립이 강제되는 회의체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신협의 정관에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제45조)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규정이어서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만일 위 규정을 서면결의를 금하는 규정으로 본다면 이는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요하도록 한 데에서 더 나아가 정관으로 이사회결의의 방식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 규정을 둔 경우에도 민법 제60조 에 의하여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신협이 이러한 대표권의 제한에 관하여 등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협의 정관 제45조만으로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상의 이사회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