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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7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2:40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지영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삼지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