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7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2:40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지영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삼지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