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33812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1층 G공업사 70.50㎡를, 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서울 중랑구 H 일대 68,2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의 1층 G공업사 70.50㎡를, 피고C은별지목록기재제1부동산의3층70.50㎡를, 피고D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의 지층 B103호 25.13㎡를,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의 3층 46.56㎡를, 피고F은별지목록기재제3부동산의2층75.42㎡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이하 피고들이 점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2008. 9. 4.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