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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노4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처음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다른 채권을 회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 하였으나, 채권회수가 늦어져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일부(2,000만 원 상당) 변제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불가피해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