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1905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2018. 8. 1.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임대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된 지원대상자인 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고, 피고는 대전 중구 C 소재 주택의 소유자인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사업의 일환으로 2013. 7. 9. 피고와 사이에 임대인 피고,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D,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26.부터 2015.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년 연장된 사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피고 등 임대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인 피고 등(개별 주계약에 따름), 보험가입금액 4,428,555,000,000원, 보험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보험가입대상 주계약 2015. 1. 1.부터 2015. 12. 31. 중에 임대차기간이 개시 또는 갱신되는 주계약으로 정하여 전세임대차주택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2017. 12. 2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7. 12. 22.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