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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4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이 피해자 C과 교제하면서 성병에 걸린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친구 D으로부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D이 같이 사는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11. 4. 10:40경 대전 서구 E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와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쇠공을 불러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침대 위에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주절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8세 10개월의 소년으로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어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