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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42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3. 6. 13.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가 다시 단속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2013. 6. 10.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로 길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처와 이혼하고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