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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05.13 2010고단237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상피고인 G은 정읍지역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썬라이트파 ‘정읍식구파’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C는 친형인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를 형님으로 모시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건설업자인 피해자 I이 정읍시 J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샤시, 인테리어 공사 등을 도급받아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을 알고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공갈) 1 피고인들은 G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I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익금을 배분받는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B과 함께 2008. 10. 18. 16:30경 정읍시 K에 있는 L 공원 앞 노상에서 사업자금을 빌릴 필요가 없다고 거절하는 피해자 I에게 “G 같은 녀석에게 돈을 뜯기느냐. 앞으로 네가 하는 일을 잘 봐주겠다. 너의 J 아파트 공사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겠으니 2010. 10. 21. 돈을 빌려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0. 21. 10:00경 정읍시 M에 있는 N렌트카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잘 써라. 무슨 일이 있으면 B이나 C에게 말해라”고 하면서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피해자 I에게 “일단 그 돈에서 8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말하여 현금 800만 원을 받으면서 “나머지 돈 1,200만 원도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고 말하는 I에게 “나는 800만 원만 필요하니 나머지는 네가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는 약 20일간 위 1,200만 원을 보관하던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돌려주겠다”는 요청을 받았음에도"좀 더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