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485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6.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계할부금융업 및 리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3. 8. 28. 주식회사 더블윈콘트롤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프레스(이하 ‘이 사건 각 프레스’라 한다)을 포함한 프레스 5세트를 리스기간은 48개월, 월 리스료는 1회차 4,148,124원, 2 내지 48회차 각 3,691,220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에게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위 리스계약이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그 무렵부터 사업장인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화남지방산업단지 4블럭 10롯트 가동에 이 사건 각 프레스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는데, 이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4. 24.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리스채무금이 131,906,872원에 이른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C이 2013. 11. 27. 피고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계좌로 44,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A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2013. 12. 13. D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014. 3. 21. 채무자 D, 채권자 피고 A으로 하여 대여금 6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프레스 중 순번 1, 4 기재 각 프레스에 관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E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270호)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 D, 채권자 피고 B으로 하여 대여금 54,3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프레스 중 순번 2, 3 기재 각 프레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