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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2999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06』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6. 12:0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대합 실내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2999』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5. 27. 23:3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맥주 가게에서, 피해자 F이 손님들에게 구걸을 하던 자신을 가게 밖으로 끌어낸 후 다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리 자동문을 잠그자 화가 나, 가방에서 과도를 꺼 내 피해자에게 “ 빨리 문 열어 라, 씹할 놈 아, 니 죽일 꺼니 까 빨리 문 열어 라” 고 말하며 자동문 사이로 위 과도를 집어넣어 틈을 만든 다음 양손으로 자동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니 씹할 놈, 죽이 뿐다, 이리와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7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3회 휘두르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06』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CCTV 저장 및 캡 쳐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사진, CD

1. 수사보고( 피의자 A 대구 중부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