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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294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B을 통해 부동산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게 되자, 위 피해자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1. 12:0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부동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50여 명의 불특정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D 대표 : B, 10억원 잠원동 땅 분양사기, 차용금 약정서 대신 에스크로우 계약 허위작성 10억원 손해 입힌 B, 지체장애(3급) 몸으로 32년 번 돈 10억원 모두 잃었습니다. 더 이상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호소합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같은 달 18, 21, 25, 같은 해

6. 1. 12:00경에도 각각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50여 명의 세미나 참석자들을 향해 “나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세미나에 참석하지 말아라. 피켓을 읽고 들어가라. 속고 있는 것이다.”라고 소리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23. 16:00경 위 피해자가 방송프로그램 출연 차 방문한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76 소재 'SBS CNBC' 방송국 주차장 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켓시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시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