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28 2016가단509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6,245,071원과 이 중 3,75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기각부분 : 원고는 피고가 한정승인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을 명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