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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6나15485

차량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 16. 피고에게 B K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2015. 1. 16.부터 2015. 2. 25.까지 월 임차료 7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31. 위 차량을 파손시킨 채로 반납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7. 31.경 이 사건 차량의 배터리교환비로 88,000원을 지출하고, 2015. 8. 15.경 차량수리비로 479,200원을 지출하였으며, 피고가 반납하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의 키 제작비로 37,8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피고는, 차량 임대계약서(갑 1호증)가 원고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직접 서명한 차량임대계약서 원본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차량 반납일까지의 임차료는 4,875,000원(=월 75만 원×6개월 15일)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피고가 재직하던 ㈜디비피전자가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앞 범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의 흔들림만 있었을 뿐인데 원고가 수리한 내역은 실제 파손부위와 다르며, 배터리교환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임차료 및 수리비 등 합계 548만 원(=4,875,000원 88,000원 479,200원 37,8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차량의 임차기간은 2015.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