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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6.04 2016가단26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 피고 B는 1050/12075 지분에 관하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K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