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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30.자 2005마1063 결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에 정한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의 범위

[2]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인쇄물 우편발송 행위의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5항 에 따른 신고의무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에 정한 신고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재항고인이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만 한다) 제60조의3 제4호 에 의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은 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 전일인 2004. 3. 30.까지 우편발송할 수 있고, 발송시에는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04. 8. 28.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관리규칙’이라고만 한다) 제26조의2 제5항 에 의하여 발송일 2일 전까지 홍보물 2부를 첨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발송기한일인 2004. 3. 30.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홍보물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하는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의 의미는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의미에서 공직선거법을 보충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한 신고나 제출의 의무를 위반한 자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그 제1호 에 규정된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에 대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에 관하여 신고나 제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나 제출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 자체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위임입법의 필요성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법률 자체에서 신고나 제출의 의무의 대강을 정한 다음 그 위임사항이 신고나 제출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여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한 구체적 신고나 제출의 의무가 과태료의 근거규정인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한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들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4호 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으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 이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예비후보자가 홍보물(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4호 에서 정한 인쇄물이다)을 발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송일전 2일까지 홍보물 2부를 첨부하여 발송수량·발송대상, 홍보물 작성비용(봉투 작성비용을 포함한다) 및 홍보물을 제작한 인쇄소의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발송우체국의 주소·발송일시 및 발송비용을 기재한 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4호 의 위임에 따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인쇄물 우편발송 행위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그것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신고의 의무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그 대강을 정하여 공직선거규칙에 위임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비록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5항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4호 의 위임범위 안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과태료의 근거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된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의 의미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한 신고나 제출의 의무를 위반한 자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