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4구단10051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홍성보훈지청장이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이고, 2013. 5. 13.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2014. 1. 27.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9. 홍성보훈지청장에게 ‘오른쪽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홍성보훈지청장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입대 전 무릎 부위 치료받은 기록과 병상일지상 입대 전인 ‘2년 전 축구하다가 우측 무릎 삐끗한 이후로 지속적인 통증 및 불안정성 있었다.’는 과거력 확인되고, 부상 후 1개월 10일경 촬영한 국군수도병원 영상자료(2013. 10. 25. MRI)에 대한 검토 결과 ‘외측 반월상 연골 진구성 파열로 나타남. 손상 있으나 급성 소견 없음.’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2013. 9. 30. 태권도 발차기 하던 중 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거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부터 홍성보훈지청장 관할 업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30. 16:00경 수도방위사령부 1113공병단 영선중대 연병장에서 태권도 훈련연습 중 발차기를 하다가 갑자기 ‘뚝’하는 큰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쓰러져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3. 10. 25.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신청상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