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10480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244,389원과 그 중 378,266,917원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제3항 첫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의 ‘채무자’는 ‘신청외 회사’의 오기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