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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1951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는 ‘B병원 외래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의 일부를 소외 주식회사 대경이앤드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하도급 하였고(공사대금 3억 7,840만 원, 공사기간 2014. 10. 30.부터 2015. 1. 31.까지),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방수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

⑵ 원고는 위 재하도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72652호로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27.자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2.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⑴ 원고는 위 재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5.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4230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청구금액 2,000만 원), 위 결정은 2015. 9. 24. 피고에 송달되었다.

⑵ 앞서 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원고는 다시 2016. 1.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3호로 전항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청구금액 20,225,300원,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나머지 225,300원은 압류), 위 결정은 2016. 1. 8. 피고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소외 회사에 하도급공사 및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3억 9,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1억 4,150만 원은 직접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2억 5,450만 원은 발행인 피고, 수취인 소외 회사인 전자어음(약속어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