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20610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대송파이낸스대부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9226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대송파이낸스대부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9226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