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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9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5, 8, 9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원심 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7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사용될 통장의 모집 및 인출 관리책으로 가담한 것인데, 위와 같은 통장의 모집 및 예금 인출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부분인 점, 이 사건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도 다수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