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5, 8, 9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원심 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7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사용될 통장의 모집 및 인출 관리책으로 가담한 것인데, 위와 같은 통장의 모집 및 예금 인출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부분인 점, 이 사건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도 다수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