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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14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0,198,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8. 3.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피고 B에게 297,125,000원 상당의 광어를 납품하였으나, 피고 B은 그중 256,927,000원 만을 변제하였다

'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40,198,000원(297,125,000원 - 256,9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C과 수산물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 C이 2016. 7.경 자신의 기존 영업장소에 설립된 법인인 피고 B과 수산물 거래를 할 것을 요청하면서, 만일 피고 B이 물품대금을 제대로 결재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책임지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약속을 믿고 피고 B에게 297,125,000원 상당의 광어를 납품하였다. 2) 피고 C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상호와 피고 B의 상호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주소지(인천 중구 E) 또한 동일하였는데, 원고는 세금문제로 인해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 C의 말을 믿고 기존과 같이 수산물을 납품한 것이므로, 피고 C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①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피고 C이 원고와 일부 기간 수산물 거래를 하였던 사실, ② 2016. 6. 28.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F을 대표자로 하여 피고 B이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