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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7나6631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2. 19. 22:30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너편 E 부근 편도4차선 도로에서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좌회전하고,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 내에서 피고 차량이 우측으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면서 피고 차량 우측부위와 원고 차량 좌측부위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679,4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 후 금액)을 2016. 12. 28.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내에서는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교차로 내에서 갑자기 원고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 1,87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선변경과정에서의 피고 차량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과실은 20% 정도이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