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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5나205428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밑에서 제3, 4행의「이 법원의」를「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침 제6면 밑에서 제2행 내지 제7면 제3행의

2. 가.

4)항을「4)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수술 시행 전에 종양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복강경수술보다 개복술이 적합하고, 신경초종과 주변 근육의 유착이 심한 경우 완전 절제술이 아닌 불완전 절제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수술로 좌골신경손상이 발생하여 영구적으로 고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로 고침 제7면 밑에서 제3, 4행의「이 법원의」를「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8면 제2행의「이 법원의」를「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설시된 증거에「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함 제8면 밑에서 제5행의「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다음에「④ 복강경을 통해 종양과 주변 조직 사이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복강경을 이용한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개복술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복강경으로 종양 내부 액체를 흡인하는 것보다는 개복술로 전환한 이후 종양 내부의 액체 흡인 등의 수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점」을 추가함 제9면 제1, 2행에 설시된 증거에「당심의 J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함 제10면 제2행에 설시된 증거에「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함 제10면 제10행의 적당하지 않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