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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01: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벤츠S350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0경부터 01:55경까지 약 3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