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8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분열성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16. 15:45 경 구리시 C 아파트 나 동 106호 앞에서 구리 시청 수도 과 소속 계약 직 공무원인 피해자 D( 여, 44세) 이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행정조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방문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 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