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73,98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9...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진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선정자 E는 2014. 4. 11. 당시 이 사건 학교 2학년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학교 1학년에 각 재학 중이었으며, 피고, 선정자 G는 선정자 E의 부모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선정자 E와 망인은 2014. 4. 11. 당시 이 사건 학교의 기숙사인 H(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
)에서 생활하였다. 2) 이 사건 기숙사는 1개 동의 4층 건물로 1층은 주차장, 체력단력실 등으로, 2층은 남학생 숙소, 3층은 정독실(독서실), 사감실 및 관리실 등으로, 4층은 여학생 숙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이 100명이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99명(남학생 62명, 여학생 37명)이 1호실당 4명씩 생활하였다.
이 사건 학교는 이 사건 기숙사의 운영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와 기숙사 운영부, 기숙사 자치회를 두었고, 2014년도 이 사건 기숙사의 운영위원장은 교장 I, 부위원장은 교감 J, 운영위원은 사감부장 K, 수석교사 L, 교무부장 M, 학생부장 N, 사감교사 O, P, Q, R(4명)로 구성되었으며, 사감교사를 보조하기 위한 부사감 2명을 두었다.
이 사건 기숙사의 이 사건 당시 운영규정에는 학교에 등교하는 날의 점호는 오전 07:20경, 오후 23:30경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고, 오후 21:20경 학생들이 본관에서 기숙사로 돌아오면 사감 1명과 부사감 1명이 교대로 각 층 순찰 및 관리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기숙사생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무렵에는 야간자율학습을 늘리라는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23:50경으로 점호시간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사감 교사 Q와 부사감 S이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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