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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5. 선고 2017노3383 판결

재물손괴

사건

2017노3383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진석(기소), 권선영(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정1770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게임 당첨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 2대를 주먹으로 내리 쳐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7. 10. 10.자 항소이유서 첨부 합의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문

판사박정호

판사이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