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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7 2018고정1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0.까지 근로 한 D의 2016. 10월 분 임금 2,126,210원, 2017. 3월 분 임금 3,208,790원, 2017. 4월 분 임금 3,043,960원, 연말 정산 환급금 2016년도 분 1,391,680원, 2017년도 분 749,440원 등 금품 합계 10,520,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5.부터 2017. 4. 3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5,565,95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형법 제 109조 제 2 항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7. 30. 처벌 불원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