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B은 2010. 12. 29.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율 연 18.90%, 연체이율 2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B의 원고에 대한 2016. 1. 11. 현재 미지급 대출금은 원금 잔액 20,817,894원, 이자 7,008,329원, 연체료 3,266,560원, 기타금액 3,485,940원 등 합계 34,578,723원에 이른다.
다. 한편 B은 원고로부터 위 대출을 받을 당시 자녀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는다고 원고 직원에게 자금용도를 밝혔다. 라.
피고는 1988. 10. 13. B과 혼인하여 2012. 3. 21.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이 가계생활자금 용도로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므로, B이 원고와 체결한 대출계약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다.
피고는 위 대출 당시 B의 법률상 배우자였으므로 B과 연대하여 위 대출채무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827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민법 제832조 본문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런데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B이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녀 학자금 용도로 대출한다고 그 자금용도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위 대출금이 학자금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대출이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