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616』
1. 퇴거 불응 피고인 A과 피해자 B(61 세, 여) 은 2001년 법적으로 이혼을 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0:40 경 울산 중구 C 아파트 905호 내에서 이혼하고 못 다한 말을 하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1:05 경 피해자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 자의 현관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5 고 정 1617』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3. 10:40 경 울산 중구 D 소재 ‘E 대리점’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수리하기 위해 위 대리점에 들어갔으나 업주인 피해자 F(28 세, 남) 과 여종업원 2명 등이 자신의 말을 잘 알아 알아듣지 못하는데 격분하여 " 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목을 찔러 바닥에 피를 뿌리겠다.
"며 그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대리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던 중, 경찰관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울산지방 경찰청 112 범죄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E 대리점 앞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 놈이 뻗어 있다.
”며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6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2015 고 정 16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