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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5380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E,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205,717원과 그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