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1.12 2016구합51984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18. B군 임업기원보로 임용되어, 2013. 2. 4.부터 2014. 2. 4.까지 B군 산림과 녹지공원담당 지방녹지주사로 근무하였고, 현재까지 B군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원고는 2013. 2. 4.부터 2014. 2. 4.까지 B군청 산림과 녹지공원담당으로 관내 꽃길 조성을 위하여 추진된 ‘C’을 담당하면서, D농원을 운영하는 친척인 E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위 사업의 꽃묘 구입처를 최초 계획서에는 ‘관내 화훼농가로 구성된 작목반 및 전국의 화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관내 화훼농가’만으로 꽃묘 구입처의 범위를 축소변경하고, 위 사업의 사업비가 1억 8,739만 원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계약금액 2천 만 원 이하의 13개 계약으로 분할하여 이를 E에게 계약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혜를 주었다.

나. 피고는 감사원의 징계처분요구에 기초하여 2016. 7. 28. 원고에게 아래 징계대상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과 같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1.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입대상 꽃묘를 관내 농가에서 이미 모두 재배하고 있어 전국대상으로 꽃묘를 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꽃묘 구입처를 “관내 화훼농가”만으로 한 것이고, 화원은 농가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