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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가합508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가단5551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이 사건 판결 확정 피고는 광주지방법원에 원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011. 11. 11. ‘원고, B, C는 연대하여 405,212,203원과 그 중 185,398,590원에 대하여는 1999.12. 30.부터 2001. 6. 1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11. 12. 3. 확정됐다.

나. 이 사건 합의 원고와 피고는 2017. 12.경 ‘원고는 2017. 12. 29.까지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함 원고는 2017. 12. 29.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본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는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모두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고 있다

(답변서)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