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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164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 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수령할 계좌 등을 확보하는 모집 책, 피해 금 수령계좌의 접근 매체 등을 소지하며 피해 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 책, 현금 인출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총책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책 및 전달 책, 현금 인출 책, 수거 책, 전달 책 등을 감시하는 이른바 ‘ 레이 더’ 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관리 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피해 금 수령계좌의 명의 자인 D 등을 모집한 후, D 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송금을 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4.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 10만 원 및 추가 수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 금 수령 계좌의 명의 자로부터 피해 금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4. 6.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2.5% 금리로 대출이 5,000만 원까지 가능한 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인증을 받으려면 2,000만 원을 입금해야 된다.

평점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더 입금해야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13. 11:15 경 D 명의의 신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