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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15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D빌딩 3층에 있는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E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E의 전무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09. 7.경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서 KTX역과 가깝고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울산 울주군 G 임야 3,178㎡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임야 중 일부를 구입하면 바로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6.경 위 임야 중 일부인 약 330㎡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2009. 7. 23.경 잔금 명목으로 14,660,000원을 (주)E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합계 16,6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9. 7. 28.경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8. 위 임야 중 일부인 약 330㎡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2009. 8. 12. 잔금 명목으로 17,600,000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9,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