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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31 2014고합344

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대학동창인 E과 함께 2014. 8. 28.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나이트 클럽에서 나오면서 마침 귀가하려던 피해자 H(여, 23세) 및 그 친구인 I과 마주치게 되어,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합석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8. 04:25경 위 주점의 7호실에서 피해자, E, I과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고 여자화장실 옆 창고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잡아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감정의뢰회보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