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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30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절도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특히 2015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길거리에서 잠든 취객의 소지품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동종 누범기간 중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은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