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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5333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613,5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대여 및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인천 중구 C 일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3.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그 보수를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사업면적 : 신축 연면적 83,352.85m2 / 대지면적 약 20,626m2 행정용역비 : 신축건물 연면적 m2당 일금 14,500원(부가세 별도) 제2조(용역기간)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조합 청산일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금액)

1. 용역금액은 신축 건축물 연면적 83,352.85m2(95,132.6726m2)에 대하여 m2당 용역비 단가 일금 일만사천오백원(14,500원)을 곱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조합(피고)이 제시한 신축 건축물 연면적(지하층 포함)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며, 사업시행인가 시 신축 건축물 연면적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제6조(용역비[기성금] 지불방법)

1.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용역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진행내역 비율 비고 이 사건 용역계약시 20% 시공사 선정시 10% 건축심의 접수시 10% 사업시행인가 접수시 10% 조합원 분양 신청시 10% 관리처분 총회 공고시 10%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10% 착공시 8% 준공 인가시 5% 조합 청산시 7% 합계 100% (부가가치세 별도)

2. 용역금액의 지급은 을(원고)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